기초연금제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그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행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2021년 12월 : 월 최대 300,000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지급 >
▶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제도!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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