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5/25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최대 20만원 지원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해서
작년보다 30만 가구가 늘어난
118만 가구에게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바로
에너지바우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0명중에 1~2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분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고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데요
최대 4만 5천원으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 신청 및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요
사용기간으로는,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해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고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서류
읍,면,동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가셔야 해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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