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인데요
이렇듯
제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 대상자 )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신용대출자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대출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 창구 )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을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절차 )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서류저장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 지원내용 )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겨우
채무 일부감면 및 신청자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 조정
▷ 일반감면 :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신청자가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약정취소 )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 취소
( 채무조정 신청 )
( 상환유예 )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 가능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감면율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한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 적용
( 문의사항 )
▶ 서민긍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종류 )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 확보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장점 )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셔야 해요
또한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셔햐 하며,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낙담하시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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