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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인데요

 

이렇듯

제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 대상자 )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신용대출자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대출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 창구 )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을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절차 )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서류저장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 지원내용 )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겨우

채무 일부감면 및 신청자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 조정

▷ 일반감면 :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신청자가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약정취소 )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 취소

 

( 채무조정 신청 )

 

 

( 상환유예 )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 가능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감면율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한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 적용

 

( 문의사항 )

 

▶ 서민긍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종류 )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 확보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장점 )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셔야 해요

 

또한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셔햐 하며,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낙담하시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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