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도 대비

5.02% 인상되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고,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주거급여는 48만원에서

50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는데요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어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