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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를

2021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이미 복지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할 수 있나?

 

현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면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자동전환이 되는데요

이 외 복지사업을 보장받고 계실 경우

2021년도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단독신청은 어려우나

2022년부터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해요

 

■ 신청간주 대상자는 누구?

 

신청간주 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 가족(자격 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해요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적으로 중지되는데요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 시 특정 가구원의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해요

 

 

■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 아동/보육 :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교육/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초중고 교육비,

자산형성지원사업

▶ 의료 : 차상위보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언제, 어떻게 안내 받을 수 있나?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 받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된다고 해요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 신청 대상자인데요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해요

 

▶ 2021년 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

기초생활보장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

▶ 2022년 1월 이후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 가능

신청 창구로는 온라인신청으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혜택은?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데요

 

▶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가구원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를 안내

▶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신청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

▶ 1년에 1회 이상

신청인의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 있는 급여, 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

▶ 신청인의 생애주기 동안

입학, 출산, 실업 등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절차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 신청인 연락처 입력 및 통지방법 선택

▶ 가구원 정보 조회 및 확인

▶ 개인정보활용 동의(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선택)

 

■ 맞춤형 급여 안내 유의해야 할 것?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 신청인이 안내받은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서비스 기간은 5년이며,

거부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고요

▶ 신청인 및 가구원은 통지 방법을

복지로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맞춤형 급여 안내 알림을 받지 않는 방법 선택 시에도

PC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접속을 통해

안내 이력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

계좌 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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