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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덜어주는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은근히 교통비 부담되실텐데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달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동행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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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부터 34세 까지의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지자체별로 

대중교통에 접근성 등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나의 근무지가

선정 기업에 포한되는 지를

확인하시려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업 단지명이나

사업장명 등 입력하면

선정 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알려드릴게요

 

교통비는 

매달 5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이 지원금으로

대중교통과 택시, 주유비 등에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형태로 지원되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카드 발급 신청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카드사를 고르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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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5/25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최대 20만원 지원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해서

작년보다 30만 가구가 늘어난

118만 가구에게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바로

에너지바우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0명중에 1~2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분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고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데요

최대 4만 5천원으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 신청 및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요

 

사용기간으로는,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해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고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서류

 

읍,면,동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가셔야 해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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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그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행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2021년 12월 : 월 최대 300,000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지급 >

 

▶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제도!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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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인데요

 

이렇듯

제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 대상자 )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신용대출자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대출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 창구 )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을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 신청절차 )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서류저장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 지원내용 )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겨우

채무 일부감면 및 신청자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 조정

▷ 일반감면 :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신청자가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약정취소 )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 취소

 

( 채무조정 신청 )

 

 

( 상환유예 )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 가능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감면율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한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 적용

 

( 문의사항 )

 

▶ 서민긍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종류 )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 확보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장점 )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셔야 해요

 

또한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셔햐 하며,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낙담하시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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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정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

(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 다만 희망키움통장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

 

 

 

 

< 희망키움통장 I, II >

 

1. 지원대상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내일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지원예시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희망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저축계좌 >

 

1. 지원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이수연(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통해

창업이나 자활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보다 빨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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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를

2021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이미 복지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할 수 있나?

 

현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면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자동전환이 되는데요

이 외 복지사업을 보장받고 계실 경우

2021년도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단독신청은 어려우나

2022년부터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해요

 

■ 신청간주 대상자는 누구?

 

신청간주 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 가족(자격 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해요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적으로 중지되는데요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 시 특정 가구원의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해요

 

 

■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 아동/보육 :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교육/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초중고 교육비,

자산형성지원사업

▶ 의료 : 차상위보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언제, 어떻게 안내 받을 수 있나?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 받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된다고 해요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 신청 대상자인데요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해요

 

▶ 2021년 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

기초생활보장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

▶ 2022년 1월 이후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 가능

신청 창구로는 온라인신청으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혜택은?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데요

 

▶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가구원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를 안내

▶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신청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

▶ 1년에 1회 이상

신청인의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 있는 급여, 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

▶ 신청인의 생애주기 동안

입학, 출산, 실업 등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절차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 신청인 연락처 입력 및 통지방법 선택

▶ 가구원 정보 조회 및 확인

▶ 개인정보활용 동의(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선택)

 

■ 맞춤형 급여 안내 유의해야 할 것?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 신청인이 안내받은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서비스 기간은 5년이며,

거부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고요

▶ 신청인 및 가구원은 통지 방법을

복지로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맞춤형 급여 안내 알림을 받지 않는 방법 선택 시에도

PC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접속을 통해

안내 이력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

계좌 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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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도 대비

5.02% 인상되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고,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주거급여는 48만원에서

50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는데요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어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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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재충전방법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2021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재충전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볼테니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6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되고,

 

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10만 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의 문화예술과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의 국내여행 및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의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니,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과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재충전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전화(ARS)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1년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에 속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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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총정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이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혜택 )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 참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혜택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혜택 )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지원혜택 )

 

※ 2021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나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생활이 어렵다고

고민하거나 낙담하시지 말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면

분명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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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가 20조 규모의

청년 특별대책을 내놨는데요

가장 반가운 소식이면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대학등록금 지원이에요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대학생 215만 명 가운데

69만 명으로 1/3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소득 하위 50%까지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늘리며

2022년 부터는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특별대책 사항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반값 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90만 원,

7,8 구간은 350만 원까지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각각 24만 7천 명,

31만 5천 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가는 되는데요

 

 

 

현재 5,6구간의 경우 

각 368만 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 5천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8구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 1학기 기준

507만 원으로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돼요

 

 

이 밖에도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지원해서 

연계를 하는데

그동안 가정환경이 어려움에도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았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고 해요

 

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힘들지만

이런 지원 소식은

반가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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