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정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

(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 다만 희망키움통장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

 

 

 

 

< 희망키움통장 I, II >

 

1. 지원대상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내일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지원예시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희망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저축계좌 >

 

1. 지원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이수연(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통해

창업이나 자활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보다 빨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