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정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
(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 다만 희망키움통장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
< 희망키움통장 I, II >
1. 지원대상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내일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지원예시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희망키움통장 >
1. 지원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청년저축계좌 >
1. 지원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이수연(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통해
창업이나 자활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보다 빨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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