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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재충전방법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2021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재충전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볼테니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6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되고,

 

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10만 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의 문화예술과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의 국내여행 및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의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니,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과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재충전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전화(ARS)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1년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에 속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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