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총정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이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혜택 )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 참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혜택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혜택 )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지원대상 )

 

▶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지원혜택 )

 

※ 2021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방법 )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나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생활이 어렵다고

고민하거나 낙담하시지 말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면

분명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728x90

+ Recent posts